궁금증이 있습니다.

속기사가 창업을 했을 때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공증/증거제출용)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 

자격증(자격번호), 개인사업자등록, 개인도장 및 직인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만 있으면 법적효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