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녹취록 공증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속기사 공증 자격은 2급부터가 맞나요? 공증 자격이 주어지는게 어느 급수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박유나님^^
문의하신 공증의 경우 속기사무소 등 법원 제출용 속기록 작성에 해당되고 있으며
공증은 3급 이상이면 가능하나, 실무 경험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실무적인 경력에 자격증 급수가 높은 경우 의뢰하는 분들이 더 믿고 맡기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급수를 대부분 추가로 취득해두시는 편인데요.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게시판보다는 협회 채널로 문의주셔서
자세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한국AI속기사협회
☎ 02)876-0161 (서울/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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