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공무원 취업 관련
취업정보를 보니 기간제, 임기제 등 계약직 공무원이 대다수인 것을 봤습니다.
속기공무원 취업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근무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속기준비님^^
AI속기사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속기사 채용의 경우 현재 속기공무원은 필기시험을 치르는 곳과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기관에서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뤄야 하지만 법원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들이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을 보고 공무원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중에 있으며
임기제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동일한 혜택과 신분이며 계속 이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로 합격 후에는 법원에서 속기서기보 자리가 났을 때 면접만 보고 9급 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며 임기제도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뽑고 있는 특허청이라든지 위원회의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속기사를 뽑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년이 보장된 준공무원에 준하는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의 경우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속기공무원 채용이 났으며 속기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자격증 취득부터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남은 하루도 알차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한국AI속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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