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광주시의회사무처 속기사 채용공고 [신입]

광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공고

광주시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광 주 시 의 회 사 무 국 장

1. 채용내용

가. 선발분야 및 인원

근무기관
 - 의회사무국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채용직종
 - 속기사 대체인력

채용인원
 - 1명

근무처
 - 광주시 의회사무국

계약기간
 - 2021. 04. 1.~2022. 8. 31.(17개월)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09:00~18:00(1일8시간)

담당직무
 - 속기업무(회의록 작성 및 관리)

나. 채용예정일 : 2021년 4월 1일《예정》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나. 계약기간 :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다. 보 수 :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안 및 관련규정에 따름.
▸ 기본급[일일단가(98,280원)×근무일수] , 수당(교통보조비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일 8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 가입
 
 
3. 자격기준

가. 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학 력 : 고등학교졸업 이상
마. 자격제한 : 한글속기 2급 이상 소지자 (지방의회 속기업무 유경험자 우대)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1. 2. 25.(목) ~ 3. 5.(금) [9일간]
나. 접 수 처 : 광주시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사진첨부)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⑤ 속기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 경력에 한하며,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속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 (1차) : 자격요건에 한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심사
나. 면접심사 (2차)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후 1명 합격처리

원서접수기간
 - 2021. 2. 25.(목)~ 3. 5.(금) (09:00 ~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8.(월)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장소
 - 별도 통보

면접시험 일자
 - 별도 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3. 12.(금) (합격자 개별통보)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원서접수는 마감시간 이내 접수 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고,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중 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자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기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한 날부터 당해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일 전일까지, 결원에 대한 근무일 경우 해당 결원의 충원일 전일까지로 하되, 임용대기자 등 업무대행이 가능한 인력(정규직 공무원)이 충원될 때에는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의회사무국 의사팀(☎031-760-23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