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속기사)임용시험 [신입]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 속기
직류
- 속기
직급
- 9급
선발예정인원(명)
- 1명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 출제범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가) 사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나) 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다)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을 폐지하고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도입으로 인해 조정점수 제도 폐지 예정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과목당 20분 기준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세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나. 제3차 시험: 면접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 8·9급: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1. 9. 8.)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학력: 제한 없음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속기9급 - 한글속기 3급 이상>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함
2) 원서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면허증의 취득 및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음
3) 자격증·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21. 3. 2.(화)∼3. 5.(금) (취소마감: 3. 8.(월) 18:00)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 5. 20.(목)
필기시험
- 6. 5.(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7. 14.(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
- 7. 14.(수)
인성검사
- 7. 24.(토)
면접시험
- 8. 16.(월)∼9. 8.(수)
최종합격자 발표
- 9. 29.(수)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가)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본인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불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 12. 31.까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 12. 31.까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
- 접수시간: 2021. 3. 2.(화)∼3. 5.(금) 기간 내 24시간
가) 시작일(3.2.)은 09:00부터, 마감일(3.5)은 18:00까지 원서접수 가능
나)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가능함(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응시수수료: 8·9급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참고사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
가)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불가
※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기간] 2021. 3. 29.(월) 09:00∼4. 2.(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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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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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착오, 누락 또는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유의사항>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무효 처리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가)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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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라.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지원 신청
-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3]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표, 필기시험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3)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4)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공개 일정(이의신청 포함)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5) 필기시험 종료 후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공개, 정답 이의제기와 관련한 일정 및 방법은 추후에 안내함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자체출제 문제 및 정답공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게시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과목 문제 및 정답공개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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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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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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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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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임(일부 모집단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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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 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 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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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에 따른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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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