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속기사 채용공고
제주지방법원 공고 인사 제2020 - 17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1.
제 주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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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근무예정기관
- 제주지방법원
선발예정인원
- 1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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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제한 없음
라. 자격: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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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0. 11. 2.(월) ~ 2020. 11. 3.(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1. 9.(월)
면접시험
- 2020. 11. 18.(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1. 23.(월)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ju.scourt.go.kr) /소식/새소식]에 공고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11. 2.(월) ~ 2020. 11. 3.(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제주지방법원 4층 총무과(☎064-729-2423)
다. 교부방법: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j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접수마감일자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3)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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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나. 이력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 양식, 워드 작성 가능) 1부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추후 원본대조 함)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차.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구내은행에서 판매)
※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음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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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 및 근무장소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함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음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을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064-729-2423)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