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임용 시행계획 공고
증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2018년 제1회 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제1회 증평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5일
증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직무내용
속기분야 지방행정서기보 1명 2년 주 40시간 · 의회 및 각종위원회 속기 작성
(의회사무과) (일반임기제) · 의회록 발간 및 배부
· 회기 운영에 따른 업무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제한
- 2018.1.1.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충청북도내인 자
○ 응시연령
- 19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이 제한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 7. 1.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니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개별 요건
○ 다음 임용예정 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속기분야 지방행정서기보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의회사무과) (일반임기제) ◈ (관련분야 경력)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등에서 한글속기사로 상근한 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결정
○ 임용분야별 연봉한계액
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상한액 하한액 비고
속기분야 지방행정서기보 44,219천원 - -
(일반임기제)
○ 연봉외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8. 1. 5 2018. 1. 16 서류전형(1차) 2018.1.19 - 2018.1.22(예정)
~ 1. 15 ~ 1. 18 면접시험(2차) 2018.1.24 서류전형 합격자 2018.1.25(예정)
(예정) 발표시 공고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교부처(증평군청 행정과)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군 홈페이지 (www.jp.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2018. 1. 16. ~ 1. 18.(3일)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다. 접 수 처 : 증평군청 행정과 행정팀(본청 2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제출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증평군 수입증지 5,000원(증평군청 1층 민원과)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3)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별지6호 서식)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1부.
8)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 발급기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민간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업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근무경력 산정, ‘근무월일수’기재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제출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 2015. 1월 ~ 4월 등으로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 시
불인정되니 유의바람
8. 기타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 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면접시험 1시간 전까지 증평군청 행정과에서 본인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또는 적격 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예정이며,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평군청 행정과 행정팀(☎043-835-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