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속기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속기사)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구분(상당계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직무분야 근무예정지
속기사 시간선택제 1명 1년 ?의회 회의장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의회사무국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회의록 편집·교정·제작·인터넷
시스템 등재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자
? 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
※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
?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속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속기 분야
※ 해당분야 경력 인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경력의 정도 및 관련 정도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1차 공고 시 동 채용분야에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할 경우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17. 1. 25.(수) ~ 2. 12.(일)
?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2. 13.(월) ∼ 2017. 2. 16.(목)
(근무시간 내, 12:00 ∼ 13:00 제외)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채용분야 원서 교부 및 접수
속기사 연수구청(의회동) 2층 의회사무국 의사팀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서류전형합격자 시행 공고 : 2017. 2. 20.(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은 추후 연수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공고
※ 면접시험장소 변경시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별도안내
6. 근로조건
가. 보수수준
?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임용분야 근무시간 기본연봉액 연봉외 급여(수당)
지방시간 속기사 주35시간 18,574,80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선택제임기제 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예정
마급
나.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준용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별지서식>
? 응시수수료 : 연수구 수입증지첨부(연수구청 1층 세무과 판매): 마급(5,000원)
나. 이력서 1통 <별지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아.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자.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통(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세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비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의 인정요건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면접시험위원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 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각종 증명서 및 기재된 내용이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연 락 처
속기사 의회사무국 의사팀 ☎032-749-8382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채용정보란 참조